비공개 대상 정보  (2023.01.01 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밀: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잇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 · Ⅱ · 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국민의 생명 · 신체와 관련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 비공개 이유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
감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의 보호
  • 관련사항 공개 가능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관련 정보 :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 및 결과의 기본 사항에 관한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
    • 규제 관련 정보 : 인 ·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 · 허가의 심사 기준
    • 인사 관련 정보 :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사담원의 명단, 서훈 ·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 보고 결과 및 교육 · 연수 실시 결과
    • 연구보고서 등 내부검토과 끝나 외부로 유출이 가능한 정보
개인정보 등 개인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비공개 이유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관련사항 공개 가능 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해 공개가능
  • 부분공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해 공개가능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관련사항 공개 가능 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 :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말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제8호)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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