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제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신고제도 안내

공익신고제도 안내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포함된 471개(2023.4.기준) 법률의 벌칙이나 그 법률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제2조)
  • [참고] 공익 분야별 교육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
공익 분야별 교육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 안내표 : 공익분야, 교육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포함시기)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분야 교육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포함시기)
건강 학교보건법(`11.9.), 학교급식법(`17.10)
안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10)
소비자이익 자격기본법(`11.9.), 유아교육법(`17.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이에준하는 공공의이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1.), 초ㆍ중등교육법(`21.4.), 사립학교법(`21.4.), 고등교육법(`21.4.)

신고방법

  •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자나 단체의 사용자·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취지·이유를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8조, 제8조의2)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신고자 유의사항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 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바로가기

공익신고센터 설치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2013. 11. 1. 교육부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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