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0조(관장 사무)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시도교육청)으로 이송되고, 교육부는 이송된 신고에 대한 관할청(시도교육청)의 조치사항을 확인, 안내하며, 신고내용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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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학생선수 폭력 관련 신고접수, 이송 및 결과회신 등 처리
보유기간
신고된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등 사건이 완료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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