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센터
교육부는「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 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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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부정청구 등)로써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관련법령: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
신고방법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합니다. 신고자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등의 방해, 신고 취소 강요 등 금지
- 제19조(신분보장 등) 신고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금지
-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제21조(신변보호조치) 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 불안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국민권익위원회)
-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신고등과 관련한 자신의 범죄 감경이나 면제
-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