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분야 갑질‧직장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갑질행위 신고사항 처리는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갑질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의 민원 신청을 이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부처 소관 사항의 경우,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신고 화면의 ‘첨부자료’에 증빙 등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증빙 없는 일방적인 비방 및 의혹 제기, 단순 불편 민원(시설물 운영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부 감사관실(044-203-60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등 위반 유형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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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익 요구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부당한 인사 유형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비인격적 대우 유형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기관 이기주의 유형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업무 불이익 유형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사제·도제관계 |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
기타 유형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