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교육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회신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교육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게 되면,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다만, 비규제 사안이나 단순민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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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국민 또는 기업 규제입증 요청
  2. 2접수 및 검토
  3. 3심의 (규제심의위원회)
  4. 4심의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다음

담당자 연락처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6703, 6159

규제입증요청 신청

규제입증요청 사례 게시판

전체 5
목록형 리스트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결과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결과여부
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산업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규제 개선 2023-09-27 비공개 접수완료
4 중도중복장애학생 선정 기준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 2023-03-13 비공개 접수완료
3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제11호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 2023-03-13 비공개 접수완료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규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선별적 금지 검토 2020-10-12 비공개 처리완료
1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입학 혜택 2020-05-20 비공개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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