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2023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학교 방역체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6.1.~) 및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8.31.~)에 따라 2023년 2학기부터 각급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학교 방역체계 안내표:구분, 변경전, 변경 후(6.31.시행)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 후(6.31.시행)
        확진시 7일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
        자가진단 앱 유증상자, 확진자 참여 폐지
        마스크 실내 자율적 착용
        ※ 권고(3밀 환경)
        자율적 착용
        ※권고(3밀 환경, 5일 격리 권고 기간)
        실외 해제
        ※ 유증상자 등은 권고
        유지
      • 질문 방역지침 추가 조정 계획이 있나요?
        답변
        방역당국에서 위가 단계가 상향 또는 하향 되거나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이와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질문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데, 등교할 수 있나요?
        답변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의사잔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습니다.

        • * 천식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만성기침이 있거나 알레르리성 질환으로 기초체온이 높을 경우 등

        다만,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보다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진료·검사받기를 권장합니다.

      • 질문 코로나 확진 시, 등교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 건강 회복이 우선이므로 방역 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 동안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문 2023학년도 학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2023학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온전한 교육활동을 운영합니다.

        • 지역 및 학교는 그간 방역 및 학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질문 자가격리 등으로 결석할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이 됩니다.

        • 또한, 의심증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 질문 감염 확진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 어떤 학습지원이 있나요?
        답변

        감염 확진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 학습을 제공합니다.

        • 대체학습은 학교 상황에 따라 학습콘텐츠 제공, 실시간 쌍방향(소통) 수업, 형성평가 및 피드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지원합니다.
      • 질문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숙박형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감염병 상황 및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프로그램 안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 동의 등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감염병 상황 심각 시에 학교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 보완을 안내하였으므로, 소속 교육청 지침을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교사가 감염 확진된 경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교사가 감염 확진된 경우, 보결 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교과 또는 학년 수업을 진행합니다.

        •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교과·동 학년 교사 등 교내 다른 교사 보결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 기간제 강사 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인력자원(풀) 등 외부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질문 확진 시 유아의 출석과 유아학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아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 7일간 격리를 하고 격리가 해제되면 등원이 가능 합니다(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등원중지 기간 동안은 출석으로 인정(증빙자료 첨부)되며 유아학비도 정상 지원됩니다.

        동거인이 확진 시 해당 유아는 수동감시(10일)로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3일 이내 실시하는 권고 검사는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원 중지를 권고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출석 처리 및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질문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 으로 방과 후 과정(돌봄)을 정상 운영하였으며, 학교 일상회복 이후에도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22.)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 : 99.8% 전체 유아 대비 방과후 참여 유아 비율: 89.1%
        • 앞으로도 학부모 및 유아의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2022.3.25.시행)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2-2호)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정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23.1.27.)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세부 운영지침을 학교에 안내하고,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 아울러 2023학년도 원격수업운영 기준적용(2023.3.1.)이후 별도 안내 시 까지 2023학년도 기준에 따르게 되며, 구체적인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사항의 경우 학교급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과 시도교육청별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의 여건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정 수업량 확보,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학습상황 속에서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예시 자료집」을 2021학년도에 개발·보급하여 성취기준 재구조화 등 수업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에듀넷·티-클리어 홈페이지( www.edunet.net )에서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교육정책〕-〔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자료〕 탑재
      • 질문 올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23년에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1년부터 화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e학습터) 화상수업 퀴즈 저장소 고도화, 모둠별 채팅, 모둠 간 이동, 타이머 설정 등
        • (온라인클래스) 클래스 및 화상수업 초대링크, 화상수업 내 선생님의 마이크 관리, 화상수업 채팅 자동 다운로드 기능 등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질문 학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 이외에 집에서 방송 등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답변

        한국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과후 수업 및 학생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이 필요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열린배움터 ( http://class.nise.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린배움터는 장애유형별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수업 플랫폼으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수업 운영, 실시간 개별 화상 수업 운영,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음성 인식 자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 온라인 개학 시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 EBS 두리안,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세종학당, 한국어수업 영상콘텐츠(318차시)
        • 아울러 한국어학급 담당교사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어학급 수 : ’22년 291교 444학급
        • 또한,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요 안내 사항(원격수업 안내, 교육자료 활용 등)을 다국어 자료로 지속 제작‧ 배포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질문 인터넷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답변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 중위 소득 50%이하)들의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교육정보화 교육비’를 신청하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월 19,250원, 유해매체차단 포함) 지원
      • 질문 직업계고의 실습중심 수업을 위한 콘텐츠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답변

        실무과목 콘텐츠 개발팀을 전국단위 교과(군)별 전문교과 교원으로 구성하고 2021년부터 실습중심의 실무과목을 대상으로 매년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개발) 2021년 945종(개발 완료), 2022년 250종(2023년 상반기 탑재 예정), 2023년 250종(개발 예정)
        • (보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go.kr), 잇다(ITDA) 탑재
          • 수업용 태블릿 PC 내 HISMART를 통해 실무과목 콘텐츠 활용(2022~)
      • 질문 학원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과 관련된 학원‧교습소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착용권고)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유지가 어려운)되어 있는 경우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 (학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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