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학교 방역체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방역상황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에 따라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학생·학부모·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내역:분류, 기준, 변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기준 변경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의무 또는 권고착용 유형제시)
        급식실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기숙사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폐지(학교 자율)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일 3회 이상,1회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반확진자발생시고위험
        기저질환자또는의심증상자대상
        24시간내신속항원검사권장
        유지
      • 질문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개학 후 2주간(3.2.~3.16.)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 학교는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질문 방역지침 추가 조정 계획이 있나요?
        답변
        방역 당국에서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되거나 감염병 등급 조정 시 ‘마스크 착용’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질문 자가진단 앱 참여를 권고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학교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가진단 앱 참여가 필요합니다.

        • 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➁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➂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상기 유형에 해당하면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확진된 경우도 즉시 자가진단 앱에 확진정보 입력(등교중지 기간 및 등교일정 안내)
      • 질문 의심 증상이 있어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면 되나요?
        답변

        자가진단 앱에 증상이 있다고 입력할 경우, 등교중지가 안내되므로,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생 출결 등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참고
      • 질문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데, 등교할 수 있나요?
        답변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 천식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만성기침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등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보다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진료ㆍ검사받기를 권장합니다.

      • 질문 발열검사 의무가 없어지는데, 학교 자율로 실시해도 될까요?
        답변

        등교 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발열검사는 3월 2일부로 폐지됩니다.

        •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7일간 발열검사 실시 등
      • 질문 일상 소독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물품을 포함하여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일상적 공간 내에 접촉이 빈번한 시설 및 기구 위주로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 소독은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 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 특히, 행사 시 다수가 이용한 공간, 확진자 노출 공간 등은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 소독 시 주의사항 : 소독 중 충분한 환기 실시, 공기 중 소독제 분무 금지 등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질문 환기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 일과 중 1일 3회 이상, 1회 환기 시 10분 이상 실시하되, 가급적 교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질문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급식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변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 다만,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중 창문 개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사 지도 강화, 급식 종사자 건강 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은 이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 질문 기숙사, 양치실 등 학교 내 감염 취약 공간인 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숙사의 경우 의심증상자가 ‘음성’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토록 해야 하며, 양치실은 운영을 제한하기보다는 점심시간에 다수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 질문 앞으로 집단 감염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그 간의 대응체계와 같습니다.

        <학교 내 감염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1단계 조치)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케 한 후 귀가 조치하고, 필요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실시
          • 학교에 비축된 키트를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후속 조치) 학교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가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등교수업 재개시기 등에 대해 판단 및 시행
        • <교육청 조치> 지역 보건당국 협의를 통한 역학조사, 확진자 가족과 연계된 학교를 포함한 인접 학교와의 정보 공유, 확진자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 사례 전파
      • 질문 2023학년도 학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2023학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온전한 교육활동을 운영합니다.

        • 지역 및 학교는 그간 방역 및 학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질문 자가격리 등으로 결석할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이 됩니다.

        • 또한, 의심증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 질문 감염 확진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 어떤 학습지원이 있나요?
        답변

        감염 확진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 학습을 제공합니다.

        • 대체학습은 학교 상황에 따라 학습콘텐츠 제공, 실시간 쌍방향(소통) 수업, 형성평가 및 피드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지원합니다.
      • 질문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숙박형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감염병 상황 및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프로그램 안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 동의 등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감염병 상황 심각 시에 학교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 보완을 안내하였으므로, 소속 교육청 지침을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교사가 감염 확진된 경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교사가 감염 확진된 경우, 보결 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교과 또는 학년 수업을 진행합니다.

        • 시간표 조정을 통해 동교과·동 학년 교사 등 교내 다른 교사 보결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 기간제 강사 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인력자원(풀) 등 외부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질문 확진 시 유아의 출석과 유아학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아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 7일간 격리를 하고 격리가 해제되면 등원이 가능 합니다(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등원중지 기간 동안은 출석으로 인정(증빙자료 첨부)되며 유아학비도 정상 지원됩니다.

        동거인이 확진 시 해당 유아는 수동감시(10일)로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3일 이내 실시하는 권고 검사는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원 중지를 권고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출석 처리 및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질문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 으로 방과 후 과정(돌봄)을 정상 운영하였으며, 학교 일상회복 이후에도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22.)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 : 99.8% 전체 유아 대비 방과후 참여 유아 비율: 89.1%
        • 앞으로도 학부모 및 유아의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2022.3.25.시행)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2-2호)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정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23.1.27.)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세부 운영지침을 학교에 안내하고,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 아울러 2023학년도 원격수업운영 기준적용(2023.3.1.)이후 별도 안내 시 까지 2023학년도 기준에 따르게 되며, 구체적인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사항의 경우 학교급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과 시도교육청별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의 여건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정 수업량 확보,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학습상황 속에서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예시 자료집」을 2021학년도에 개발·보급하여 성취기준 재구조화 등 수업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에듀넷·티-클리어 홈페이지( www.edunet.net )에서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교육정책〕-〔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자료〕 탑재
      • 질문 올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23년에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1년부터 화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e학습터) 화상수업 퀴즈 저장소 고도화, 모둠별 채팅, 모둠 간 이동, 타이머 설정 등
        • (온라인클래스) 클래스 및 화상수업 초대링크, 화상수업 내 선생님의 마이크 관리, 화상수업 채팅 자동 다운로드 기능 등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질문 학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 이외에 집에서 방송 등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답변

        한국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과후 수업 및 학생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이 필요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열린배움터 ( http://class.nise.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린배움터는 장애유형별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수업 플랫폼으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수업 운영, 실시간 개별 화상 수업 운영,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음성 인식 자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 온라인 개학 시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 EBS 두리안,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세종학당, 한국어수업 영상콘텐츠(318차시)
        • 아울러 한국어학급 담당교사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어학급 수 : ’22년 291교 444학급
        • 또한,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요 안내 사항(원격수업 안내, 교육자료 활용 등)을 다국어 자료로 지속 제작‧ 배포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질문 인터넷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답변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 중위 소득 50%이하)들의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교육정보화 교육비’를 신청하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월 19,250원, 유해매체차단 포함) 지원
      • 질문 직업계고의 실습중심 수업을 위한 콘텐츠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답변

        실무과목 콘텐츠 개발팀을 전국단위 교과(군)별 전문교과 교원으로 구성하고 2021년부터 실습중심의 실무과목을 대상으로 매년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개발) 2021년 945종(개발 완료), 2022년 250종(2023년 상반기 탑재 예정), 2023년 250종(개발 예정)
        • (보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go.kr), 잇다(ITDA) 탑재
          • 수업용 태블릿 PC 내 HISMART를 통해 실무과목 콘텐츠 활용(2022~)
      • 질문 학원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과 관련된 학원‧교습소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착용권고)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유지가 어려운)되어 있는 경우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 (학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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