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2주간(3.2.~3.16.)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학교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가진단 앱 참여가 필요합니다.
상기 유형에 해당하면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가진단 앱에 증상이 있다고 입력할 경우, 등교중지가 안내되므로,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보다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진료ㆍ검사받기를 권장합니다.
등교 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발열검사는 3월 2일부로 폐지됩니다.
개인물품을 포함하여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일상적 공간 내에 접촉이 빈번한 시설 및 기구 위주로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학교 일과 중 1일 3회 이상, 1회 환기 시 10분 이상 실시하되, 가급적 교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반면,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중 창문 개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사 지도 강화, 급식 종사자 건강 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은 이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기숙사의 경우 의심증상자가 ‘음성’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토록 해야 하며, 양치실은 운영을 제한하기보다는 점심시간에 다수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간의 대응체계와 같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온전한 교육활동을 운영합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통지 문자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이 됩니다.
감염 확진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 학습을 제공합니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감염병 상황 및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감염 확진된 경우, 보결 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교과 또는 학년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아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 7일간 격리를 하고 격리가 해제되면 등원이 가능 합니다(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동거인이 확진 시 해당 유아는 수동감시(10일)로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 으로 방과 후 과정(돌봄)을 정상 운영하였으며, 학교 일상회복 이후에도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2022.3.25.시행)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2-2호)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정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23.1.27.)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과 시도교육청별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의 여건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3년에도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과후 수업 및 학생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이 필요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열린배움터 ( http://class.nise.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 중위 소득 50%이하)들의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교육정보화 교육비’를 신청하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과목 콘텐츠 개발팀을 전국단위 교과(군)별 전문교과 교원으로 구성하고 2021년부터 실습중심의 실무과목을 대상으로 매년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과 관련된 학원‧교습소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착용권고)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