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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22-10-12 등록자 박은성 조회수 1529
첨부파일

교육부 공고 제 2022-399 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공고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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