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등록일 2022-12-22 등록자 박민선 조회수 10489
첨부파일
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 장관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 12. 1.), 교육부 고시 제2017-112호(2017. 2. 10.), 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2017. 9. 29.), 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2018. 4. 19.),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 7. 27.), 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2019. 12. 27.),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 4. 14.),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2020. 9. 11.),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2020. 12. 31.), 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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