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463호, 2023.12.5.)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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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7 | 등록자 | 김지화 | 조회수 |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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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입니다.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463호, 2023.12.5.)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기존 온라인 학위과정의 별도 구분 정의, 사전승인 및 분야제한을 폐지하여 일반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2.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 실시 및 공개 관련 규제 폐지(안 제6조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