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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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4 | 등록자 | 황혜경 | 조회수 | 1029 |
첨부파일 | |||||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4.12.4.(월) - 12.26.(화) 2.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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