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 행정예고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3-12-04 등록자 황혜경 조회수 1029
첨부파일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4.12.4.(월) - 12.26.(화)

2.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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