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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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2 | 등록자 | 김유진 | 조회수 | 540 |
첨부파일 |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평생교육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기간 단위' 해석 지침.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3)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 해석 지침(수정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년 4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표3] 비고5 신설) ① 수업이 '기간' 단위로 구성된 경우 → 표에 따라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붙임2 참고, 기존방식)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 비고5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붙임3 참고) [신설] ※ 관련 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비고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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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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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년 4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표3] 비고5 신설) ① 수업이 '기간' 단위로 구성된 경우 → 표에 따라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붙임2 참고, 기존방식)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 비고5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붙임3 참고) [신설] ※ 관련 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비고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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