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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제목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등록일 2024-04-22 등록자 김유진 조회수 540
첨부파일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평생교육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기간 단위' 해석 지침.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3)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 해석 지침(수정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년 4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표3] 비고5 신설)


① 수업이 '기간' 단위로 구성된 경우 → 표에 따라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붙임2 참고, 기존방식)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비고5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붙임3 참고) [신설]


※ 관련 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비고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제목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등록일 2024-04-22
등록자 김유진 조회수 540
첨부파일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평생교육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기간 단위' 해석 지침.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3)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 해석 지침(수정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년 4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표3] 비고5 신설)


① 수업이 '기간' 단위로 구성된 경우 → 표에 따라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붙임2 참고, 기존방식)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비고5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붙임3 참고) [신설]


※ 관련 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비고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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