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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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4 | 등록자 | 한유진 | 조회수 | 324 |
첨부파일 |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홈페이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고시 제2023-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졸업의 기준), 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2항,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대출 신청) 제1항에 따라 「’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4.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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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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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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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3-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졸업의 기준), 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2항,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대출 신청) 제1항에 따라 「’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4.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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