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관련 주요 질의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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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01 | 등록자 | 김재구 | 조회수 | 6386 |
첨부파일 | (붙임) 고등교육법 개정관련 주요질의 답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약 7만5천명에 달하는 강사들은 대학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에 걸맞는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사 및 대학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으로 「고등교육법(강사법)」을 개정(18.12.18. 공포)하였습니다. 새로운 강사제도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절차를 통해 학벌주의, 연고주의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대학교육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새로운 강사제도에 대한 오해와 함께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일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주요 질의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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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관련 주요 질의답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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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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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교원의 지위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약 7만5천명에 달하는 강사들은 대학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에 걸맞는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사 및 대학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으로 「고등교육법(강사법)」을 개정(18.12.18. 공포)하였습니다. 새로운 강사제도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절차를 통해 학벌주의, 연고주의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대학교육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새로운 강사제도에 대한 오해와 함께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일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주요 질의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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