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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설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목 [설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1-10-1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495
첨부파일 [교육부 10-14(목) 설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언론사명 : 한국경제 / 2021. 10. 14.(목)
□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ㅇ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 보전을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개정하여 교부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그간 있었던 교부금 교부율 조정은 지난 2001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에 따른 교부율 인상을 제외하고는,
 ㅇ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 개편, 국세-지방세 개편 등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평탄화의 기제*로 재정안정화기금(2020.12. 기준 2.3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ㅇ 실제 2021년 교부금이 전년대비 약 2조 원 감소(본예산 기준)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전에 적립한 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총 7,374억 원)한 바 있습니다.
□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본예산) : (’21) 53.2조원 → (’22) 64.3조원(정부안, +11.1조원)
 ㅇ 그간 지방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ㅇ 이번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목 [설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1-10-1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495
첨부파일 [교육부 10-14(목) 설명자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언론사명 : 한국경제 / 2021. 10. 14.(목)
□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ㅇ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 보전을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개정하여 교부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그간 있었던 교부금 교부율 조정은 지난 2001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교육재정 GNP 6% 확보정책에 따른 교부율 인상을 제외하고는,
 ㅇ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 개편, 국세-지방세 개편 등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평탄화의 기제*로 재정안정화기금(2020.12. 기준 2.3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ㅇ 실제 2021년 교부금이 전년대비 약 2조 원 감소(본예산 기준)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전에 적립한 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총 7,374억 원)한 바 있습니다.
□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본예산) : (’21) 53.2조원 → (’22) 64.3조원(정부안, +11.1조원)
 ㅇ 그간 지방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ㅇ 이번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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