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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목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1-10-0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185
첨부파일 [교육부 10-03(일)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언론사명 : 조선일보, 매일경제 / 2021. 10. 2. (토)
□ 제목
ㅇ “교육부, 대학들 허위자료 검증없이 지원금”
ㅇ “등록금 횡령 의혹 대학까지 교육부 역량진단 프리패스”
1. 교육부가 대학들 허위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별 진단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였으며,
ㅇ 교육부, 감사원 등이 실시한 감사 또는 수사 등으로 진단 지표 허위.과장, 대학 주요 보직자 등의 부정?비리 등이 밝혀진 경우 사안별로 감점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대학의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이하 ‘교연비’)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토·심의 중에 있으며,
ㅇ 동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교연비 부당집행과 연관된 학생 멘토링.상담 등 실적이 해당 대학의 진단자료(자체진단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ㅇ 반영이 확인된 경우, 자료 허위.과장에 대한 조치 절차에 따라 사안별 수준을 고려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2021년 진단에서 선정 규모를 자의적으로 73%로 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 진단에서도 일반재정지원 대상은 전체 대학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일부 대학으로,
ㅇ 동 사항은 2019년 12월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안내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진단에 따른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규모는 2021년 8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ㅇ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규모(전체 대학의 71%) 수준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급감 등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소폭 확대한 전체 대학의 73%로 결정하였습니다.
3.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2021년 진단은 「고등교육법」제5조(지도·감독) 및 제7조(교육재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2021년 진단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각 대학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하였고, 미선정에 따른 불이익(정원 감축 권고 등)도 전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목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1-10-0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185
첨부파일 [교육부 10-03(일)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언론사명 : 조선일보, 매일경제 / 2021. 10. 2. (토)
□ 제목
ㅇ “교육부, 대학들 허위자료 검증없이 지원금”
ㅇ “등록금 횡령 의혹 대학까지 교육부 역량진단 프리패스”
1. 교육부가 대학들 허위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별 진단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였으며,
ㅇ 교육부, 감사원 등이 실시한 감사 또는 수사 등으로 진단 지표 허위.과장, 대학 주요 보직자 등의 부정?비리 등이 밝혀진 경우 사안별로 감점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대학의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이하 ‘교연비’)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토·심의 중에 있으며,
ㅇ 동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교연비 부당집행과 연관된 학생 멘토링.상담 등 실적이 해당 대학의 진단자료(자체진단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ㅇ 반영이 확인된 경우, 자료 허위.과장에 대한 조치 절차에 따라 사안별 수준을 고려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2021년 진단에서 선정 규모를 자의적으로 73%로 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 진단에서도 일반재정지원 대상은 전체 대학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일부 대학으로,
ㅇ 동 사항은 2019년 12월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안내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진단에 따른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규모는 2021년 8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ㅇ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규모(전체 대학의 71%) 수준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급감 등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소폭 확대한 전체 대학의 73%로 결정하였습니다.
3.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2021년 진단은 「고등교육법」제5조(지도·감독) 및 제7조(교육재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2021년 진단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각 대학들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참여하였고, 미선정에 따른 불이익(정원 감축 권고 등)도 전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허위자료 검증 없이 실시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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