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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제목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등록일 2020-08-25 등록자 오미희 조회수 5318
첨부파일 [교육부 08-25(화)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044-203-6199), 서기관 최우성 (044-203-6528)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아시아경제(장세희 기자) / '20. 8. 24.()

제목 : 학령인구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9년새 2.5배 늘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동 기사에서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4조원으로 보도되었으나,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3조원으로,

 

'10년에서 '1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액은 32.8조원이 아닌 22.9조원이며, 2.5배가 아닌 1.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10: 32.3'19: 55.2(22.9, 1.7배로 증가)

 

또한, 이러한 교부금의 증가가 기사에서 교부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보다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의 경우 '10290.8조원에서 '19476.1조원으로 1.64배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교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반면, '10'18년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은 20.27%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20년의 경우 교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19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 '19년에서 '20년에 교부율은 20.46%에서 20.79%로 증가하였으나, 교부금은 55.2조원에서 53.5조원(추경 반영액)으로 감소

 

'18년에서 '20년 사이 교부율이 증가한 것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며, 교부율 증가에 따라 교부금 확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 지방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수로 전환함에 따라 내국세 감소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제목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등록일 2020-08-25
등록자 오미희 조회수 5318
첨부파일 [교육부 08-25(화)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044-203-6199), 서기관 최우성 (044-203-6528)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아시아경제(장세희 기자) / '20. 8. 24.()

제목 : 학령인구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9년새 2.5배 늘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동 기사에서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4조원으로 보도되었으나,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3조원으로,

 

'10년에서 '1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액은 32.8조원이 아닌 22.9조원이며, 2.5배가 아닌 1.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10: 32.3'19: 55.2(22.9, 1.7배로 증가)

 

또한, 이러한 교부금의 증가가 기사에서 교부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보다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의 경우 '10290.8조원에서 '19476.1조원으로 1.64배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교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반면, '10'18년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은 20.27%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20년의 경우 교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19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 '19년에서 '20년에 교부율은 20.46%에서 20.79%로 증가하였으나, 교부금은 55.2조원에서 53.5조원(추경 반영액)으로 감소

 

'18년에서 '20년 사이 교부율이 증가한 것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며, 교부율 증가에 따라 교부금 확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 지방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수로 전환함에 따라 내국세 감소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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