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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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5 | 등록자 | 오미희 | 조회수 | 5318 |
첨부파일 | [교육부 08-25(화)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044-203-6199), 서기관 최우성 (☎044-203-6528)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아시아경제(장세희 기자) / '20. 8. 24.(월) □ 제목 : 학령인구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9년새 2.5배 늘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 동 기사에서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4조원으로 보도되었으나,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3조원으로,
ㅇ '10년에서 '1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액은 32.8조원이 아닌 22.9조원이며, 2.5배가 아닌 1.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 '10년 : 32.3조 → '19년 : 55.2조 (22.9조, 1.7배로 증가)
ㅇ 또한, 이러한 교부금의 증가가 기사에서 교부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보다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의 경우 '10년 290.8조원에서 '19년 476.1조원으로 1.64배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교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반면, '10∼'18년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은 20.27%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20년의 경우 교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19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 '19년에서 '20년에 교부율은 20.46%에서 20.79%로 증가하였으나, 교부금은 55.2조원에서 53.5조원(추경 반영액)으로 감소
□ '18년에서 '20년 사이 교부율이 증가한 것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며, 교부율 증가에 따라 교부금 확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 지방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수로 전환함에 따라 내국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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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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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5 | ||||
등록자 | 오미희 | 조회수 | 5318 | ||
첨부파일 | [교육부 08-25(화) 보도반박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통계 및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044-203-6199), 서기관 최우성 (☎044-203-6528)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아시아경제(장세희 기자) / '20. 8. 24.(월) □ 제목 : 학령인구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9년새 2.5배 늘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 동 기사에서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4조원으로 보도되었으나,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3조원으로,
ㅇ '10년에서 '1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액은 32.8조원이 아닌 22.9조원이며, 2.5배가 아닌 1.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 '10년 : 32.3조 → '19년 : 55.2조 (22.9조, 1.7배로 증가)
ㅇ 또한, 이러한 교부금의 증가가 기사에서 교부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보다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의 경우 '10년 290.8조원에서 '19년 476.1조원으로 1.64배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교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반면, '10∼'18년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은 20.27%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20년의 경우 교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19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 '19년에서 '20년에 교부율은 20.46%에서 20.79%로 증가하였으나, 교부금은 55.2조원에서 53.5조원(추경 반영액)으로 감소
□ '18년에서 '20년 사이 교부율이 증가한 것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며, 교부율 증가에 따라 교부금 확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 지방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수로 전환함에 따라 내국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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