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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9-04-22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841
첨부파일 [교육부 04.22(월)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김도완(044-203-6917)담 당 자 서기관 배효진(044-203-6809)
반부패청렴담당관 담당과장 엄진섭(044-203-6231)담 당 자 사무관 정달희(044-203-6086)
운영지원과 담당과장 이윤홍(044-203-6110)담 당 자 사무관 김규년(044-203-6508)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19.4.22.(월)
□ 제목 : 퇴직 교피아의 밥그릇된 부실대학 등 5건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우리부는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o’18년 진단과 관련하여 대학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에 안내하였으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였습니다.
o 또한,’18년 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진단을 실행함으로써, 진단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 (진단 실행 방식) ’18년 진단 시 개별 대학에 대한 진단위원 수를 확대*하고, 지표 간 유사성 등을 고려한 지표팀을 구성**하여 진단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관련 지표에 국한하여 진단하게 하였습니다.
* 1개 대학 평가위원(1단계): (’15년 평가) 7~9명 → (’18년 진단) 45명
**’18년 진단 시 1개 대학을 1단계는 3개 진단팀(45명), 2단계는 2개 진단팀(30명)이 진단
- (진단위원 선정 방식) 진단위원을 100%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1인씩만 진단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 단계별 진단위원 구성
-(1단계: 총135명) 117교의 117명 교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18명
-(2단계: 총 30명) 25교의 25명 교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5명
□ 아울러, 우리부는 사립학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지난해 10월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과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시 사전 또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년 교육부 연두업무계획에 포함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 초·중·고교와 법인, 사립대 모든 교수까지 확대하고,
- 부실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3년→6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강화로 달라지는 점 >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9-04-22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841
첨부파일 [교육부 04.22(월)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김도완(044-203-6917)담 당 자 서기관 배효진(044-203-6809)
반부패청렴담당관 담당과장 엄진섭(044-203-6231)담 당 자 사무관 정달희(044-203-6086)
운영지원과 담당과장 이윤홍(044-203-6110)담 당 자 사무관 김규년(044-203-6508)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19.4.22.(월)
□ 제목 : 퇴직 교피아의 밥그릇된 부실대학 등 5건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우리부는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o’18년 진단과 관련하여 대학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에 안내하였으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였습니다.
o 또한,’18년 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진단을 실행함으로써, 진단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 (진단 실행 방식) ’18년 진단 시 개별 대학에 대한 진단위원 수를 확대*하고, 지표 간 유사성 등을 고려한 지표팀을 구성**하여 진단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관련 지표에 국한하여 진단하게 하였습니다.
* 1개 대학 평가위원(1단계): (’15년 평가) 7~9명 → (’18년 진단) 45명
**’18년 진단 시 1개 대학을 1단계는 3개 진단팀(45명), 2단계는 2개 진단팀(30명)이 진단
- (진단위원 선정 방식) 진단위원을 100%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1인씩만 진단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 단계별 진단위원 구성
-(1단계: 총135명) 117교의 117명 교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18명
-(2단계: 총 30명) 25교의 25명 교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5명
□ 아울러, 우리부는 사립학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지난해 10월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과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시 사전 또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년 교육부 연두업무계획에 포함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 초·중·고교와 법인, 사립대 모든 교수까지 확대하고,
- 부실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3년→6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강화로 달라지는 점 >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게 시행하였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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