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모두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 ||||
---|---|---|---|---|---|
등록일 | 2019-02-22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726 |
첨부파일 | [교육부 02.22(금) 조간보도자료] 2019년 취학대상아동 소재확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부서]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49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으며, □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안전 확인 사례] - (허위 출생신고) 전남 A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 신고한 사건으로 피의자 검거 - (국제 공조수사) 경북 B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경우, 연고지 추적수사로 친부 연락처를 알아내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사실을 확인, 영상통화.근황 사진으로 아동 안전 확인 후 교육청으로부터 중국학교장 명의 재학증명서를 회신 받아 최종적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 □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붙임] 1.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현황 |
|||||
교육부(이)가 창작한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모두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모두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 ||||
---|---|---|---|---|---|
등록일 | 2019-02-22 |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726 | ||
첨부파일 | [교육부 02.22(금) 조간보도자료] 2019년 취학대상아동 소재확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부서]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49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으며, □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안전 확인 사례] - (허위 출생신고) 전남 A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 신고한 사건으로 피의자 검거 - (국제 공조수사) 경북 B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경우, 연고지 추적수사로 친부 연락처를 알아내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사실을 확인, 영상통화.근황 사진으로 아동 안전 확인 후 교육청으로부터 중국학교장 명의 재학증명서를 회신 받아 최종적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 □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붙임] 1.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현황 |
|||||
교육부(이)가 창작한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모두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