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이전으로

인기 검색어

통합검색

이전으로

  • 실시간 인기 검색어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7-01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2741
첨부파일 [교육부 07-01(목) 즉시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김정연(☎044-203-6062), 사무관 조진행(☎044-203-6053)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팀 과장 예혜란(☎02-2100-1304), 사무관 황오일(☎02-2100-13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기틀 마련
 - 학생?청년 및 학부모 참여보장, (전문)대교협, 교원관련 단체 등 다양한 추천
 - 상시적 국민의견 수렴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 새로운 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일(목)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ㅇ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률 추진 경과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 이회창(2002,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 정동영(2007,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 문재인(2012, 국가교육위원회), 박근혜(2012, 국가미래교육위원회) / 문재인(2017, 국가교육위원회), 홍준표(2017, 국가교육위원회), 안철수(2017, 국가교육위원회), 심상정(2017,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2017, 미래교육위원회)
 ㅇ 지난 19대 국회(2012.5.~2016.5.) 이후 20대 국회(2016.5.~2020.5.)와 21대 국회(2020.5.~)까지 총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19대 국회:이용섭(2012.10.) / 20대 국회: 안민석(2016.7.), 박경미(2017.6.), 유성엽(2018.5.), 조승래(2019.3.), 전희경(2019.9.) 박홍근(2016.6.) / 21대 국회 :  안민석(2020.6.), 정청래(2020.7.), 유기홍(2020.9.), 강민정(2020.9.), 정경희(2021.1.)
 ㅇ 특히, 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여, 토론회(2020.11.), 공청회 2회(2020.12., 2021.2.) 안건조정위 심의(2021.2.~2021.5.) 등 충분하고 심도 있는 국회 논의과정을 거쳤다.
   - 이후 국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6.10.)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6.30.)를 거쳐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의미 ]
□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ㅇ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
 ㅇ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주요내용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7-01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2741
첨부파일 [교육부 07-01(목) 즉시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김정연(☎044-203-6062), 사무관 조진행(☎044-203-6053)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팀 과장 예혜란(☎02-2100-1304), 사무관 황오일(☎02-2100-132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기틀 마련
 - 학생?청년 및 학부모 참여보장, (전문)대교협, 교원관련 단체 등 다양한 추천
 - 상시적 국민의견 수렴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초석, 새로운 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일(목)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ㅇ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률 추진 경과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 이회창(2002,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 정동영(2007,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 / 문재인(2012, 국가교육위원회), 박근혜(2012, 국가미래교육위원회) / 문재인(2017, 국가교육위원회), 홍준표(2017, 국가교육위원회), 안철수(2017, 국가교육위원회), 심상정(2017,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2017, 미래교육위원회)
 ㅇ 지난 19대 국회(2012.5.~2016.5.) 이후 20대 국회(2016.5.~2020.5.)와 21대 국회(2020.5.~)까지 총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19대 국회:이용섭(2012.10.) / 20대 국회: 안민석(2016.7.), 박경미(2017.6.), 유성엽(2018.5.), 조승래(2019.3.), 전희경(2019.9.) 박홍근(2016.6.) / 21대 국회 :  안민석(2020.6.), 정청래(2020.7.), 유기홍(2020.9.), 강민정(2020.9.), 정경희(2021.1.)
 ㅇ 특히, 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여, 토론회(2020.11.), 공청회 2회(2020.12., 2021.2.) 안건조정위 심의(2021.2.~2021.5.) 등 충분하고 심도 있는 국회 논의과정을 거쳤다.
   - 이후 국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6.10.)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6.30.)를 거쳐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의미 ]
□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ㅇ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
 ㅇ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주요내용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