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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제목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등록일 2021-07-0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245
첨부파일 [교육부 07-01(목) 석간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최종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팀 장 이진우
사무관 양종훈, 사무관 김진권(☎044-203-7055, 7065)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 미래교육 대전환 시작 -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 선정
- 2021년 484개교(702개동) 선정*, 2022년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
* 유 1개원(1개동), 초 270개교(406개동), 중 88개교(110개동), 고 124개교(184개동), 특수 1개교(1개동)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전기획* 등 후속절차 착수
* 설계 전 단계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미래학교 기획에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대상 학교는 올해 8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ㅇ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해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디딤돌 역할을 맡게 된다.
ㅇ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단위학교의 사업신청, 시도교육청의 적정성 심의 및 선정,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종합검토*를 거쳐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등 각종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제목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등록일 2021-07-0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245
첨부파일 [교육부 07-01(목) 석간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최종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팀 장 이진우
사무관 양종훈, 사무관 김진권(☎044-203-7055, 7065)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84개교 선정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 미래교육 대전환 시작 -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 선정
- 2021년 484개교(702개동) 선정*, 2022년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
* 유 1개원(1개동), 초 270개교(406개동), 중 88개교(110개동), 고 124개교(184개동), 특수 1개교(1개동)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전기획* 등 후속절차 착수
* 설계 전 단계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미래학교 기획에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대상 학교는 올해 8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ㅇ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해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디딤돌 역할을 맡게 된다.
ㅇ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단위학교의 사업신청, 시도교육청의 적정성 심의 및 선정,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종합검토*를 거쳐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대상을 확정하였으며,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등 각종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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