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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0-08-1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026
첨부파일 [교육부 08-11(화) 국무회의종료시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 당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유희승
교육연구관 문복진(☎044-203-6556)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신설(2020.6.23.)
ㅇ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0-08-1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026
첨부파일 [교육부 08-11(화) 국무회의종료시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 당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유희승
교육연구관 문복진(☎044-203-6556)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신설(2020.6.23.)
ㅇ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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