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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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4 | 등록자 | 최효정 | 조회수 | 1586 |
첨부파일 | [교육부 12.05(목) 조간보도자료]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과]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참고]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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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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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참고]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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