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이전으로

인기 검색어

통합검색

이전으로

  • 실시간 인기 검색어

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제목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등록일 2019-11-2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208
첨부파일 [교육부 11.21(목) 석간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044-203-6539)
교육연구관 김범수(☎044-203-6898)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제목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등록일 2019-11-2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208
첨부파일 [교육부 11.21(목) 석간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044-203-6539)
교육연구관 김범수(☎044-203-6898)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