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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제목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등록일 2019-11-08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1644
첨부파일 [교육부 11.08(금) 16시보도자료]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과장 정윤경 (☎044-203-6345), 서기관 이운식 (☎044-203-6380)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취업·교육·납세 등 국민 삶속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운영(2017년 9월~/대통령 주재)
ㅇ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11월 7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11월 중)’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ㅇ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일백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2019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58개 영업 중(서울 126, 경기 64, 부산 25, 기타 시도 43)
ㅇ 또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그리고,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 현재, 포상금 신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확대하여 입시 관련 위법행위 신고 창구 별도 마련
ㅇ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학원법」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 명단공개 대상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 >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교습비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
 ㅇ 중대 위반 학원 등의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원업계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의 경우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1차 ‘등록말소’하는 기준 마련됨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제목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등록일 2019-11-08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1644
첨부파일 [교육부 11.08(금) 16시보도자료]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과장 정윤경 (☎044-203-6345), 서기관 이운식 (☎044-203-6380)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취업·교육·납세 등 국민 삶속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운영(2017년 9월~/대통령 주재)
ㅇ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11월 7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11월 중)’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ㅇ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일백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2019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58개 영업 중(서울 126, 경기 64, 부산 25, 기타 시도 43)
ㅇ 또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그리고,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 현재, 포상금 신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확대하여 입시 관련 위법행위 신고 창구 별도 마련
ㅇ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학원법」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 명단공개 대상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 >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교습비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
 ㅇ 중대 위반 학원 등의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원업계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의 경우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1차 ‘등록말소’하는 기준 마련됨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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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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