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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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5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3048 |
첨부파일 | [교육부 10.15(화) 08시30분보도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 o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여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붙임】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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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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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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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 o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여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붙임】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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