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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제목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록일 2019-08-19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2470
첨부파일 [교육부 08.19(월) 조간보도자료]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주희 (044-203-6526)
담 당 자 사무관 김정원 (044-203-6517)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 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 지원

◈ 2020년 고 2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9() 정 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 3학년(88만 명), 20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 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ㅇ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192학기

 

’20*

 

’21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제목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록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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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주희 (044-203-6526)
담 당 자 사무관 김정원 (044-203-6517)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 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 지원

◈ 2020년 고 2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9() 정 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 3학년(88만 명), 20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 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ㅇ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192학기

 

’20*

 

’21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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