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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제목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등록일 2019-07-0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062
첨부파일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2).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07.04(목)+조간보도자료]+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사학혁신+활동+결과+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사립대학정책과 담당과장 임용빈 (044-203-6912) 담 당 자 사무관 손민효 (044-203-7092)
사학혁신위원회 담 당 자 위원 하주희 (010-6339-8619)위원 손영실 (010-7628-1128)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 사학혁신위, 사학혁신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안 권고

◈ 교육부, 2017년 9월 이후 65개 대학 감사, 755건 비위 사안 지적

 

□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ㅇ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되었다.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2017년 12월 8일)하였다.
ㅇ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감사를 권고하였다.
ㅇ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2017년 9월~) 등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였다.
* 실태조사·종합감사 35개교(중복포함, 종합감사 3개교), 회계감사 30개교
ㅇ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사학비리 조사·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ㅇ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따라 ①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② 2,096명의 신분상 조치 ③ 227건에 대한 258억 2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④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 유형화 결과,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비중이 컸다.
ㅇ 회계감사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 유형화 결과,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순으로 지적되었다.

<실태조사·종합감사 결과 유형분석>
<회계감사 결과 유형분석>

 

※ 조사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사학비리 사례를 법령별로 정리하여 백서에 적시
≪ 지난 10년간 감사 실적과의 비교 ≫

구 분
사학혁신위원회/추진단 구성 이후 조치실적(2017년 9월∼2019년 1월, 1년 5개월)
지난 10년간 조치실적*
(2008년 3월∼2017년 3월)
감사대상
65개교
380개교
적발 사례
755건
3,106건
고발/수사의뢰
99건
205건
신분상 조치
2,096명
9,620명

* 고등교육정책실 주관 실태조사 실적은 제외
ㅇ 조사·감사 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이사회 운영) 18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신청
△ (회계 등 금전)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00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여, 구매 1년 후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매(1천만 원 상당) 불용 처리
△ (회계 등 금전) 교비로 골드바 30개(개당 1량, 총 1,237.5g, 매입가 불상) 구입하여 공부(公簿) 및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 각 1개 임의 지급 및 나머지 골드바 은행 대여금고 보관
△ (학사·입시) 신입생 충원율 확보 위해 실제 학업의사 없는 자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 후 등록포기원 소급 제출
△ (학사·입시) 30명 정원 학과의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해 61명 초과 모집
△ (인사)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 및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및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
ㅇ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ㅇ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명확화) 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권고①)
ㅇ (임원 당연퇴직)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 위해 결격사유 발생 임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근거규정 신설(권고②)
ㅇ (업무추진비 공개)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의무 지도·감독 및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권고⑩)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
ㅇ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③)
ㅇ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임용권 일탈·남용한 재임용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④)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ㅇ (개방이사 자격 강화)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권고⑧)
ㅇ (임원 친족관계 공시)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권고⑤)
ㅇ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권고⑥)
ㅇ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용도미표기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권고⑨)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ㅇ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권고⑦)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학혁신위원회 명단
2. 조사·감사결과 주요지적 사례
3.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제목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등록일 2019-07-0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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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사립대학정책과 담당과장 임용빈 (044-203-6912) 담 당 자 사무관 손민효 (044-203-7092)
사학혁신위원회 담 당 자 위원 하주희 (010-6339-8619)위원 손영실 (010-7628-1128)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 사학혁신위, 사학혁신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안 권고

◈ 교육부, 2017년 9월 이후 65개 대학 감사, 755건 비위 사안 지적

 

□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ㅇ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되었다.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2017년 12월 8일)하였다.
ㅇ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감사를 권고하였다.
ㅇ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2017년 9월~) 등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였다.
* 실태조사·종합감사 35개교(중복포함, 종합감사 3개교), 회계감사 30개교
ㅇ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사학비리 조사·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ㅇ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따라 ①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② 2,096명의 신분상 조치 ③ 227건에 대한 258억 2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④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 유형화 결과,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비중이 컸다.
ㅇ 회계감사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 유형화 결과,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순으로 지적되었다.

<실태조사·종합감사 결과 유형분석>
<회계감사 결과 유형분석>

 

※ 조사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사학비리 사례를 법령별로 정리하여 백서에 적시
≪ 지난 10년간 감사 실적과의 비교 ≫

구 분
사학혁신위원회/추진단 구성 이후 조치실적(2017년 9월∼2019년 1월, 1년 5개월)
지난 10년간 조치실적*
(2008년 3월∼2017년 3월)
감사대상
65개교
380개교
적발 사례
755건
3,106건
고발/수사의뢰
99건
205건
신분상 조치
2,096명
9,620명

* 고등교육정책실 주관 실태조사 실적은 제외
ㅇ 조사·감사 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이사회 운영) 18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신청
△ (회계 등 금전)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00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여, 구매 1년 후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매(1천만 원 상당) 불용 처리
△ (회계 등 금전) 교비로 골드바 30개(개당 1량, 총 1,237.5g, 매입가 불상) 구입하여 공부(公簿) 및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 각 1개 임의 지급 및 나머지 골드바 은행 대여금고 보관
△ (학사·입시) 신입생 충원율 확보 위해 실제 학업의사 없는 자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 후 등록포기원 소급 제출
△ (학사·입시) 30명 정원 학과의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해 61명 초과 모집
△ (인사)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 및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및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
ㅇ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ㅇ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명확화) 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권고①)
ㅇ (임원 당연퇴직)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 위해 결격사유 발생 임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근거규정 신설(권고②)
ㅇ (업무추진비 공개)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의무 지도·감독 및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권고⑩)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
ㅇ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③)
ㅇ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임용권 일탈·남용한 재임용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④)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ㅇ (개방이사 자격 강화)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권고⑧)
ㅇ (임원 친족관계 공시)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권고⑤)
ㅇ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권고⑥)
ㅇ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용도미표기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권고⑨)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ㅇ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권고⑦)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학혁신위원회 명단
2. 조사·감사결과 주요지적 사례
3.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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