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개학연기 첫날, 돌봄 공백 최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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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4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499 |
첨부파일 | [교육부 3.4.(월) 즉시보도]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시도 돌봄체계운영 현황(최종-final).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 실사 결과] ㅇ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원입니다 ㅇ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인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원입니다.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변동 상황] ㅇ (개학연기 및 무응답 일부 해소) 어제 3.3(일) 23시 기준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개원으로 밤사이 126개원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긴급돌봄 수요) 현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긴급돌봄 신청을 통해 3월 3일 긴급돌봄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3월 4일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으로,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취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배치 결과) 긴급돌봄은 돌봄가능기관 중 학부모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배치되었으며, 배치결과는 국공립유치원 수용 원아수는 277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31명입니다. - (지역별 현황)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ㅇ (추가 수요 대응) 교육청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개학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위반행위 조치] ㅇ 시.도교육청은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개원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내일 해당 유치원을 재방문하여 휴업상태를 확인하여 시정되지 않은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하여 한유총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일 중 신고할 계획입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불법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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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이)가 창작한 「불법 개학연기 첫날, 돌봄 공백 최소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불법 개학연기 첫날, 돌봄 공백 최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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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4 |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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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 실사 결과] ㅇ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원입니다 ㅇ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인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원입니다.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변동 상황] ㅇ (개학연기 및 무응답 일부 해소) 어제 3.3(일) 23시 기준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개원으로 밤사이 126개원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긴급돌봄 수요) 현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긴급돌봄 신청을 통해 3월 3일 긴급돌봄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3월 4일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으로,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취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배치 결과) 긴급돌봄은 돌봄가능기관 중 학부모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배치되었으며, 배치결과는 국공립유치원 수용 원아수는 277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31명입니다. - (지역별 현황)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ㅇ (추가 수요 대응) 교육청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개학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위반행위 조치] ㅇ 시.도교육청은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개원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내일 해당 유치원을 재방문하여 휴업상태를 확인하여 시정되지 않은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하여 한유총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일 중 신고할 계획입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불법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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