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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제목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등록일 2019-02-2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3860
첨부파일 [교육부 02.28(목) 석간보도자료]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자(044-203-6688)
담 당 자 우성헌 사무관(044-203-6940, 권용기 사무관(044-203-674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 자료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청별 예산 활용하여 책자를 제작·보급
ㅇ 이는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으며,
ㅇ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ㅇ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ㅇ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하여,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ㅇ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사안 대응 절차>

□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 “올 상반기에는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참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제목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등록일 2019-02-2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3860
첨부파일 [교육부 02.28(목) 석간보도자료]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자(044-203-6688)
담 당 자 우성헌 사무관(044-203-6940, 권용기 사무관(044-203-674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 자료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청별 예산 활용하여 책자를 제작·보급
ㅇ 이는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으며,
ㅇ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ㅇ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ㅇ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하여,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ㅇ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사안 대응 절차>

□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 “올 상반기에는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참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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