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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제목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등록일 2019-02-01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7794
첨부파일 [교육부 01.31(목) 14시00분 보도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19.01.31.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송달용(☎044-203-6398), 교육연구관 유병구 (☎044-203-6374) 교육연구사 윤강우(☎044-203-6388), 교육연구사 장석준(☎044-203-6393) 및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과장 김상용(044-202-7264), 사무관 남호재 (☎044-202-727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31일(금)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o 지난 11월 직업계고 학생들과 가진 경청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발표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기업관계자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
□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o 지난 ’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이후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다.

※ 학생전공과 현장실습직무 간 적합도 : (’16) 91.5% → (’18) 99.6%
※ 현장실습 참여학생 만족도 (5점척도) : (’16) 4.3점 → (’18) 4.6점
※ 현장실습생 중도 복귀율 : (’16) 11.5% → (’18) 5.7%
□ 하지만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
※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황 : (’16) 31,060개 → (’17) 19,709개 → (’19.1.현재) 12,266개
※ 현장실습 참여학생(명,%) : (’16) 60,016(58.5) → (’17) 43,026(45.1) → (’19.1) 22,479(22.9)
□ 이에 교육부는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o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o 특히 △ 참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내실 있게 보호하며, △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
□ 먼저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되던 선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현장실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o 기존에 4회 이상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방문 횟수가 2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또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학교·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한다.
□ 아울러,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목표 : (’18) 8천개 → (’19) 15천개 → (’22) 30천개
o 이를 위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기업 자원을 활용하거나, 참여기업 중 현장실습 운영결과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계획이다.
o 특히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 강화
□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o 현재 노무사가 현장실습기업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데 더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등 사후적인 지원울 강화하고 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o 또한 기존에 실비 수준이던 현장실습생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지급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학교가 실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o 실습 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습기업과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o 아울러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
□ 직업계고 학생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o 학생들은 전환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로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지원기반 구축
□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o 이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지원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중앙-지역-학교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o 아울러 전환학기, 실습 수당,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이날 방안을 직접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o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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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제목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등록일 2019-02-01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7794
첨부파일 [교육부 01.31(목) 14시00분 보도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19.01.31.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송달용(☎044-203-6398), 교육연구관 유병구 (☎044-203-6374) 교육연구사 윤강우(☎044-203-6388), 교육연구사 장석준(☎044-203-6393) 및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과장 김상용(044-202-7264), 사무관 남호재 (☎044-202-727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31일(금)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o 지난 11월 직업계고 학생들과 가진 경청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발표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기업관계자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
□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o 지난 ’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이후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다.

※ 학생전공과 현장실습직무 간 적합도 : (’16) 91.5% → (’18) 99.6%
※ 현장실습 참여학생 만족도 (5점척도) : (’16) 4.3점 → (’18) 4.6점
※ 현장실습생 중도 복귀율 : (’16) 11.5% → (’18) 5.7%
□ 하지만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
※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황 : (’16) 31,060개 → (’17) 19,709개 → (’19.1.현재) 12,266개
※ 현장실습 참여학생(명,%) : (’16) 60,016(58.5) → (’17) 43,026(45.1) → (’19.1) 22,479(22.9)
□ 이에 교육부는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o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o 특히 △ 참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내실 있게 보호하며, △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
□ 먼저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되던 선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현장실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o 기존에 4회 이상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방문 횟수가 2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또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학교·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한다.
□ 아울러,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대 목표 : (’18) 8천개 → (’19) 15천개 → (’22) 30천개
o 이를 위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기업 자원을 활용하거나, 참여기업 중 현장실습 운영결과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계획이다.
o 특히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 강화
□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o 현재 노무사가 현장실습기업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데 더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등 사후적인 지원울 강화하고 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o 또한 기존에 실비 수준이던 현장실습생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지급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학교가 실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o 실습 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습기업과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o 아울러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
□ 직업계고 학생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o 학생들은 전환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로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지원기반 구축
□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o 이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지원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중앙-지역-학교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o 아울러 전환학기, 실습 수당,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이날 방안을 직접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o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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