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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
제목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
등록일 2018-12-1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590
첨부파일 12-18(화)10시이후보도자료(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선미 교육연구관(☎044-203-6562), 백수진 교육연구사(☎044-203-690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경찰청(청장 민갑룡), 병무청(청장 기찬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등 관계부처와 함께 12월 18일(화)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o 이어, 종합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실천되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o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0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현장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o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o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감지·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누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o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o (실태조사 체계화)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
- 또한,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한다.
o (행동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
o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o (피해학생 지원 강화)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지원(치료, 상담, 보호, 교육 등) 기관 및 관련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

o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경찰청과 협업하여 지역의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으로 ’18년 4,393명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o (사립특수학교 개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o (학교 선택권 확대) ’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하여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한다.
 o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o(특수교육교원 확충)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며,
-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 특수교육교원 증원: (’14)635명→(’15)480명→(’16)606명→(’17)507명→(’18)1,173명
o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
o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o (인권보호 핵심교원 양성)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지원 전문교사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
o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교육 강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 또한,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o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확대하여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통합교육 현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
*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수,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통합교육 관련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 제공
o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 초·중·고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o (사회적 인식 개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소속직원?학생,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o (추진점검단 운영)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운영한다.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병무청) 담당자,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 등
□ 교육부는 종합 대책 발표에 이어, 곧바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청, 병무청, 교원,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o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발표 및 현장간담회 계획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
제목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
등록일 2018-12-18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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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선미 교육연구관(☎044-203-6562), 백수진 교육연구사(☎044-203-690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경찰청(청장 민갑룡), 병무청(청장 기찬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등 관계부처와 함께 12월 18일(화)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o 이어, 종합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실천되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o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0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현장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o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o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감지·대응체제와 예방체제로 나누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o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o (실태조사 체계화)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한다.
- 또한,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한다.
o (행동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
o (상황별 대처 매뉴얼 개발)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o (피해학생 지원 강화)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지원(치료, 상담, 보호, 교육 등) 기관 및 관련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시스템

o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경찰청과 협업하여 지역의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으로 ’18년 4,393명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
o (사립특수학교 개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o (학교 선택권 확대) ’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하여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한다.
 o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o(특수교육교원 확충)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며,
-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 특수교육교원 증원: (’14)635명→(’15)480명→(’16)606명→(’17)507명→(’18)1,173명
o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
o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o (인권보호 핵심교원 양성)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지원 전문교사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
o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교육 강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 또한,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o (통합교육 지향 생태계 조성)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확대하여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통합교육 현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
*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수,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통합교육 관련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 제공
o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 초·중·고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o (사회적 인식 개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소속직원?학생,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o (추진점검단 운영)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운영한다.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병무청) 담당자,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 등
□ 교육부는 종합 대책 발표에 이어, 곧바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찰청, 병무청, 교원,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o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발표 및 현장간담회 계획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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