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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 종합 감사 처분 통보
제목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 종합 감사 처분 통보
등록일 2011-07-18 등록자 홍유진 조회수 3715
첨부파일 07-18(월)조간보도자료(명신대학교_종합감사_처분통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07-18(월)조간보도자료(명신대학교 종합감사 처분통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료문의> ☎ 02-2100-6337, 교과부 사학감사팀장 현철환, 사무관 김용관
                      ☎ 02-2100-6933,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장 김대성, 사무관 박종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4월 실시한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을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금번 감사 배경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0년 실시한 대학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 학사 편법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 등 대학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결과,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고등학교(1983. 11. 개교) 및 대학(2000. 3. 개교)을 각각 설치·경영하는 법인으로서,
 ㅇ 설립자 겸 전 총장인 이○○는 1983년 고등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2010년 2월까지 17년간 총장 등을 역임하며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배하였고, 설립자의 처 박○○는 ‘08년 3월까지 이사장직을, 딸이○○는 2008년 3월부터 총장을, 아들 이○○는 부총장을 각각 맡는 등 현재까지 친인척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해 오면서
   - 1999년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허위 제출, 인가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 14억원 불법 인출하여 임의 사용, 횡령한 교비 12억원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 보존, 전 총장 이○○ 등이 교비 횡령 40억원, 입학정원 116명 초과 모집, 출석기준 미달 학생 22,794명에게 성적부여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가 적발됐다.
 ㅇ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교비 횡령액 또는 부당 집행액 68억원에 대하여는 회수 또는 보전토록 하였고,
 ㅇ 특히, 학생모집이 어려운 일부 지방대학들이 등록만 하면 수업참여와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일벌백계로 수업일수 미달학생 전원에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도록 통보하였다.
 ㅇ 또한,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하여 2011. 8. 11.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의신청 시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2011. 9. 11.한)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과 처분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 종합 감사 처분 통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 종합 감사 처분 통보
제목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 종합 감사 처분 통보
등록일 2011-07-18
등록자 홍유진 조회수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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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2-2100-6337, 교과부 사학감사팀장 현철환, 사무관 김용관
                      ☎ 02-2100-6933,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장 김대성, 사무관 박종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4월 실시한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을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금번 감사 배경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0년 실시한 대학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 학사 편법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 등 대학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결과,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고등학교(1983. 11. 개교) 및 대학(2000. 3. 개교)을 각각 설치·경영하는 법인으로서,
 ㅇ 설립자 겸 전 총장인 이○○는 1983년 고등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2010년 2월까지 17년간 총장 등을 역임하며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배하였고, 설립자의 처 박○○는 ‘08년 3월까지 이사장직을, 딸이○○는 2008년 3월부터 총장을, 아들 이○○는 부총장을 각각 맡는 등 현재까지 친인척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해 오면서
   - 1999년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허위 제출, 인가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 14억원 불법 인출하여 임의 사용, 횡령한 교비 12억원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 보존, 전 총장 이○○ 등이 교비 횡령 40억원, 입학정원 116명 초과 모집, 출석기준 미달 학생 22,794명에게 성적부여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가 적발됐다.
 ㅇ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교비 횡령액 또는 부당 집행액 68억원에 대하여는 회수 또는 보전토록 하였고,
 ㅇ 특히, 학생모집이 어려운 일부 지방대학들이 등록만 하면 수업참여와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일벌백계로 수업일수 미달학생 전원에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도록 통보하였다.
 ㅇ 또한,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하여 2011. 8. 11.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의신청 시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2011. 9. 11.한)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과 처분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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