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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
제목 미개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
등록일 2014-05-14 등록자 양서연 조회수 4844
첨부파일 법인+해산명령+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 2014-62호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 중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해산명령 전에「사립학교법」제47조의2(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법인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인 해산명령 예정이유와 그 절차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법인 해산명령 예고
 
 
1. 이 유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 중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해산명령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문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임
 
2. 법인 해산명령 대상과 그 사유
"붙임"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방법 등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설립자, 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법인 해산 명령 예정
 
4. 의견제출 방법
【붙임】의 법인 해산명령 대상 법인과 직접 관련되는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아래 【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6, 6930 (FAX : 044-203-6909)
○ 이메일 : yangseo@moe.go.kr, leehy@moe.go.kr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개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
제목 미개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
등록일 2014-05-14
등록자 양서연 조회수 4844
첨부파일 법인+해산명령+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 2014-62호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 중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해산명령 전에「사립학교법」제47조의2(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법인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인 해산명령 예정이유와 그 절차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법인 해산명령 예고
 
 
1. 이 유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 중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해산명령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문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임
 
2. 법인 해산명령 대상과 그 사유
"붙임"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방법 등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설립자, 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법인 해산 명령 예정
 
4. 의견제출 방법
【붙임】의 법인 해산명령 대상 법인과 직접 관련되는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아래 【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6, 6930 (FAX : 044-203-6909)
○ 이메일 : yangseo@moe.go.kr, leehy@moe.go.kr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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