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교육부 공고 제2018-15호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미래대학교에 대해 폐지 인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