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폐쇄 명령 처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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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17 | 등록자 | 박치면 | 조회수 | 6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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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3-287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설치, 경영하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처분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대정학원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