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드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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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8 | 등록자 | 한수진 |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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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사항 : 수험표, 사진이 부탁된 신분증 지참, 개인 도시락 및 음용수 준비, 개인 시계 준비 ○ 11월 17일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 수능 전날 에비소집에 참여하여 수험표 수령,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경우 대리수령 가능, 수험표 준실 시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신고 후 수험표 재발급(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본인의 해당 시험실 위치를 확인(건물 입장 불가) ○ 시험 당일 유의사항 :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 시험장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완료,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 가능,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 후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 오염에 대비한 여분의 마스크 준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 수능 주요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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