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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교육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05-0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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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 직무대리 나현주 (☎044-203-7112)
사무관 강정훈 (☎044-203-7115)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044-203-6877)
연구관 민혜영 (☎044-203-6544)

 

교육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보도일시:동아일보(김희균 차장)/2020.05.1.(금)
□ 제목 : 성인지 감수성 중요한 시대 교육계는 준비돼 있나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위에서 언급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내용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o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데이트성폭력은 여자가 비용을 안 내서...(생략)” 등은 성교육 표준안이 아닌,
  - 교육자료(교사 지도서)에 ‘흔히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설명한 것으로, 교육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외부의 오해가 지속되어 해당 내용은 이미 교육 자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표준안 개발 등 성교육 관련 연구 내역(총 4.7억 원)
 
□ 교육부는 이번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o 학생들이 인권?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성교육 실시, 학생?교원 대상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자료 개발?보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23, 현안조정회의, 부처합동) 및 교육분야 후속조치 계획(4.24 사회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참조
□ 현재 모든 교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직무 및 자격연수* 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1∼3시간)으로 지정
 o 울산 초등교사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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