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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부, 건동대학교 폐지 인가
등록일 2012-07-04 등록자 홍유진 조회수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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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문의> ☎ 2100-6930 사립대학제도과장 김일수, 사무관 김태훈

                     . ☎ 2100-6921 대학선진화과장 김재금, 사무관 권민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7.4(수)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이 신청한 건동대학교 폐지를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인가에 따라 건동대학교는 2012.8.31 폐지되며, 2학기까지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운영은 2013.2.28까지 계속하게 된다.

 ㅇ 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하는 것은 이번 건동대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이며,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폐쇄 명령에 의해 성화대(전문대), 명신대(4년제 대학)가 2012.2월 폐교조치된 바 있다.
 

 

□ 건동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2.5.11 건동대학교 폐지 인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였다.
   ※ 건동대학교는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2011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감축(310→158명)되고, 2012.2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 이행요구를 받아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ㅇ 이후 학교법인은 학생 편입학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재학생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폐지일을 2012.8.31로 하되 학교운영을 2013.2.28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2012.6.26 교육과학기술부에 변경 신청을 한 바 있다.
 

 

□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폐지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 및 건동대학교는 재학생 및 휴학생 740명에 대해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4학년 2학기 이수 등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건동대학교에서 2012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ㅇ 타 대학 특별편입학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 시도로 확대될 수 있으며
  - 축구부, 태권도부 등 운동부는 학생 경기 참여기회에 제한이 없도록 운동부 창설 대학이 있는 경우, 그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타 지역(수도권은 제외)으로 편입학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 및 건동대학교의 자체 특별편입학 추진을 통해서 편입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추가적인 특별편입학을 시행하여 학습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2. 학교폐쇄 명령 처분을 받아 폐쇄된 명신대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2012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2. 7. 5(목)까지 미편입생에 대해 추가 수요를 받아 2012학년도 2학기 특별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명신대학교 학생 중 미편입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협조 하에 법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진학희망수요를 밝히는 학생들에 대해 특별편입학을 추진할 계획(문의: 대학선진화과 2100-6924, taejin@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시켜나가는 한편,
   -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폐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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