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한민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폐지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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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29 | 등록자 | 조회수 | 5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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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100-6933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신인섭, 사무관 김동안
☎ 2100-6496 대학학사평가과 과장 황성환, 서기관 박승철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신청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인 한민학교(충남 논산시 소재)의 폐지 신청을 ’13. 5. 29.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한민학교는 ’13. 8.31자로 폐지하게 되며, 재적생은 인근 대학에 특별편입학 하게 된다. ☞ 각종학교의 자진폐지는 ’06.2월 폐지된 수도침례신학교에 이어 두 번째이며, 한민학교 폐지로 각종학교는 2개교[순복음총회신학교(대학 학력인정), 구세군사관학교(전문대학 학력인정)]만 남게 됨 · · 학교법인은 한민학교의 극심한 신입생 모집 저조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이 16.6%에 그치고(’12년도 36.7%) 있고, 지난해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인 학위 및 학점 취소 등의 이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계속 운영 할 경우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13.8월말 11억여 원 적자예상)되는 등 학교를 계속 유지 · 경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3. 4.26. 학교폐지인가를 신청하였다. ☞ 학교법인은 한민학교가 폐지될 경우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해산하여야 하나,「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전문대학 학력인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계사이버대학을 ’14. 8월말 까지「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산을 유예하고, 임원은 세계사이버대학 전환 의결 후 취임승인 취소 예정 ※현재 재임중인 임원을 취임승인 취소 할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임시이사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결정인 평생교육시설인“세계사이버대학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할 수 없으므로 세계사이버대학 전환 의결 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려는 것임 ○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법인 및 학교에서는 재학생 및 휴학생 249명(재학생 186, 휴학생 63)에 대해 대전 · 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원격대학 포함)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게 되며, 편입학을 하지 못한 학생은 교육부 주관 하에 추가적인 특별편입학을 추진하여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교육부는 재정난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하거나, 중대 부정 · 비리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하는 한편, ○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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