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북외국어대 폐지 인가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교육부, 경북외국어대 폐지 인가
등록일 2013-05-02 등록자 홍유진 조회수 4525
첨부파일

 [문의]  ☎ 2100-6933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신인섭, 사무관 김동안
        ☎ 2100-6496 대학학사평가과 과장 황성환, 서기관 박승철
        ☎ 2100-6254 대학원지원과   과장 류봉희, 사무관 최부용
ㅁ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신청한 경북외국어대학교 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을 ’13. 5. 1.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경북외국어대는 ’13. 8.31자로 폐교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2014. 2.28까지 존속하게 되며,
  ※ 4년제 대학의 자진폐지는 광주예대(’00.2.29), 건동대(’12.8.31.)에 이어 3번째임
 ○ 대학의 폐지로 학교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는 대학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청산한 후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동일 설립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대구 대원고 운영)에 귀속하게 된다.
ㅁ 학교법인은 경북외국어대학교가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신입생 모집이 저조하고,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학교를 계속 유지 · 경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3. 4.15. 학교폐지인가 신청을 한 바 있으며,
 ○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법인 및 대학에서는 재학생 및 휴학생 544명에 대해 대구 · 경북지역 등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게 되며, 대학원 2학년 학생 등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2013학년도 2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경북외국어대에서 추진한 특별편입학에서 편입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 주관 하에 추가적인 특별편입학을 추진하여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ㅁ 교육부는 재정난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하거나, 중대 부정 · 비리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하는 한편,
 ○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 경북외국어대 폐지 인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