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교과부,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등록일 2012-08-23 등록자 홍유진 조회수 2921
첨부파일
  • 08-23(목)즉시보도자료(선교청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료문의>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김일수(2100-6912), 김태훈(2100-6930)
            .  대학선진화과 과장 김재금(2100-6917), 권민경(2100-6921)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8.23(목),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다수의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ㅇ 선교청대는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2012년 명신대학교 및 성화대학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폐쇄명령에 의해 폐쇄되는 5번째 학교에 해당한다.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자진 폐교 사례로는 2006년 수도권침례신학교, 2012년 건동대학교가 있음
□ 선교청대는 2011~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시간제등록생 제도 불법 운영, 위법한 학위⋅학점 인정 등 30여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세 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대부분 미이행하여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 감사기간(’11.12.19~’12.1.13, ’12.2.3~2.15)
   * 감사처분 이행요구(2012.4.17~6.18)
   * 감사처분 이행요구 및 학교폐쇄 1차 계고(2012.6.22~7.8)
   * 감사처분 이행요구 및 학교폐쇄 2차 계고(2012.7.10~7.24)
 ㅇ 아울러, 총장 퇴직 이후 신임 총장 선임 등 없이 이사장이 학교 운영을 지시하여 사립학교법 상의 이사장 학사관여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결산 자료가 미흡하여 학교 재정상태 파악이 곤란하고
 ㅇ 감사처분 이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현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7.24(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2012.8.17(금) 청문을 거쳐 학교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 1차 현지조사 방문 : ’12.7.17 / 2차 현지조사 방문 : 7.25
 ㅇ 이와 함께, 학교법인 대정학원은 선교청대 외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선교청대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선교청대 폐쇄명령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함께 단행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선교청대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적생 의사를 고려하여 인근대학 동일 · 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2012학년도 2학기 진학을 위해 학생 희망에 따라 간소화한 전형으로 8월말까지 조속히 특별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근 진학대학에 학업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체계적인 학적부 이관 및 특별편입학 지원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의 학적부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선교청대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에도 중대 부정 · 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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