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등록일 2024-03-05 등록자 김은경 조회수 2887
첨부파일
  • [교육부 03-06(수) 조간보도자료]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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