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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제목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등록일 2021-05-12 등록자 이원준 조회수 776
첨부파일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74호, 2021.5.11.시행)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시민감사관 임기를 1년 -> 2년으로 확대(제4조 제1항)

 - 개별 감사 제척 사유에 지연,학연 명시(제6조 항목 신설)

 -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제7조 신설)

 - 기타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및 별지양식 변경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제목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등록일 2021-05-12
등록자 이원준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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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74호, 2021.5.11.시행)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시민감사관 임기를 1년 -> 2년으로 확대(제4조 제1항)

 - 개별 감사 제척 사유에 지연,학연 명시(제6조 항목 신설)

 -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제7조 신설)

 - 기타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및 별지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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