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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목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등록일 2021-04-01 등록자 이학희 조회수 437
첨부파일 1. 입법예고 공고문(교육부공고 제2021-11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공고 제2021-118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예고기간: 2021.4.1.~2021.5.11.(40일)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문의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79)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목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등록일 2021-04-01
등록자 이학희 조회수 437
첨부파일 1. 입법예고 공고문(교육부공고 제2021-11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2.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공고 제2021-118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예고기간: 2021.4.1.~2021.5.11.(40일)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문의처: 교육부 학술진흥과(044-203-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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