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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9-14 등록자 황미영 조회수 940
첨부파일 [붙임1]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 2020-334호


「지방재정법」개정('20.1.) 및 감사원 지적사항('20.5.)에 대한 후속조치로「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4.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9-14
등록자 황미영 조회수 940
첨부파일 [붙임1]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 2020-334호


「지방재정법」개정('20.1.) 및 감사원 지적사항('20.5.)에 대한 후속조치로「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4.


부총리겸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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