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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목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록일 2020-07-27 등록자 팽주만 조회수 1379
첨부파일 붙임1_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_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재입법예고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3_검토의견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제목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공고 제2020-267호

 

「사립학교 교원 징게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0. 7. 24.(금) ~ 2020. 9. 2.(수) (40일간)
2. 공 고 문: [붙임 1] 참조/ [붙임2] 설명자료
3. 의견제출: [붙임 3]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

4. 제출기한: 2020. 9.2(수)

 

제출처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전화: 044-203-6898, 6324 (FAX: 044-203-6991)
전자우편: iouman@korea.kr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목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록일 2020-07-27
등록자 팽주만 조회수 1379
첨부파일 붙임1_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_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재입법예고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3_검토의견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제목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공고 제2020-267호

 

「사립학교 교원 징게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0. 7. 24.(금) ~ 2020. 9. 2.(수) (40일간)
2. 공 고 문: [붙임 1] 참조/ [붙임2] 설명자료
3. 의견제출: [붙임 3]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

4. 제출기한: 2020. 9.2(수)

 

제출처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전화: 044-203-6898, 6324 (FAX: 044-203-6991)
전자우편: ioum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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