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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05-18 등록자 임성묵 조회수 2058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폐교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20-17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0.5.18.~2020.5.25.(7일)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문의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915, toycar95@korea.kr)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0-05-18
등록자 임성묵 조회수 2058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폐교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20-17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0.5.18.~2020.5.25.(7일)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문의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915, toycar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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