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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제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등록일 2019-11-27 등록자 여인경 조회수 2792
첨부파일 (붙임1) 교육부 공고 제2019-373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 - 37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1. 예고기간: 2019. 11. 27.(수) ~ 2019. 12. 17.(화) (20일간)
2. 예 고 문: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붙임2]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

4. 제출기한: 2019. 12. 17.(화)

 

제출처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또는 고교 학사제도 혁신팀

전화: 044-203-6469(교육과정정책과), -6280(고교학사제도혁신팀) (FAX: 044-203-6545)
전자우편: nacur@korea.kr

 

 


붙임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제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등록일 2019-11-27
등록자 여인경 조회수 2792
첨부파일 (붙임1) 교육부 공고 제2019-373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 - 37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1. 예고기간: 2019. 11. 27.(수) ~ 2019. 12. 17.(화) (20일간)
2. 예 고 문: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붙임2]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

4. 제출기한: 2019. 12. 17.(화)

 

제출처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또는 고교 학사제도 혁신팀

전화: 044-203-6469(교육과정정책과), -6280(고교학사제도혁신팀) (FAX: 044-203-6545)
전자우편: nacur@korea.kr

 

 


붙임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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