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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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6 | 등록자 | 이학희 | 조회수 | 1697 |
첨부파일 | (공고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공고 제2019-374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19.11.26. ~ 12.15. (20일)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025, hakhui000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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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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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6 | ||||
등록자 | 이학희 | 조회수 | 1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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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9-374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19.11.26. ~ 12.15. (20일)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025, hakhui000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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