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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11-26 등록자 이학희 조회수 1697
첨부파일 (공고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374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19.11.26. ~ 12.15. (20일)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025, hakhui0005@korea.kr)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11-26
등록자 이학희 조회수 1697
첨부파일 (공고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19-374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19.11.26. ~ 12.15. (20일)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025, hakhui00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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